만나이 계산기
생년월일 입력
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·행정적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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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란
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두고,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.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법적·행정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.
따라서 계약, 병원, 관공서, 각종 신청서에서 나이를 적을 때는 만 나이를 쓰면 됩니다.
만 나이 · 세는 나이 · 연 나이 차이
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시작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옛 한국식 나이입니다. 만 나이보다 1~2살 많습니다.
연 나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'올해 연도 − 태어난 연도'로 구합니다.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아직 쓰입니다. 이 계산기는 세 가지를 한 번에 보여 주므로 어떤 기준을 요구받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